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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5229

충청남도규칙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35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고충민원 및 이첩사항 등의 조사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에 대한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충민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충민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첩사항
3. 감사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첩사항
4.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

제3조

접수 및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는 문서(국민신문고 등 전자시스템을 포함한다)로 접수하고, 기타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 이첩사항은 관련 문서가 충청남도감사위원회로 도달한 때에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②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민원처리법, 부패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감사원 이첩사항은 감사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이송

① 고충민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이송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기된 고충민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 또는 부서로 이송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 자치사무와 법령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3. 국ㆍ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시ㆍ군 자체 사업
4. 소관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감사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소극행정 신고 이송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고충민원 및 소극행정 신고를 이송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입력함으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방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자우편

제5조

자료제출 요청

고충민원,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 이첩사항(이하 “고충민원 등”이라 한다)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병합처리

진행 중인 2 이상의 민원이 같은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의 종결 등

① 민원처리법 제21조의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하거나, 감사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단순종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보고 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이 처리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실지조사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 결과는 별표에 따라 민원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② 조사과정 중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 처리기간 내에 진행사항을 신청인에게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단, 추후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최종 결과를 별도로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추가조사 실시내용을 회신하는 경우 해당 민원 또는 제보의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추가조사에 착수한 경우,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21조를 준용한다.
⑥ 단순한 민원 불친절 신고, 경미한 사항, 단기간에 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른 현지 조치 또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고충민원 사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