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870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양산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