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정읍시의회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정읍시의회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의회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 처리하고, 중요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①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업무는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② 회기기간 이외에 행하여지는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일정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정팀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결재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정읍시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하여야 한다.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