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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23522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규칙시행 2023-09-04공포 2023-09-04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읍시의회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정읍시의회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전결대상 사무

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 처리하고, 중요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4조

협의사항

①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업무는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② 회기기간 이외에 행하여지는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일정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정팀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

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6조

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정읍시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