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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22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발전전략 수립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지정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2. 관광기념품 지정 및 취소
3.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사항
4.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지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지정할 때에는 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의회 의원
2. 관광,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관광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관광기념품 지정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정 등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1.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의 관광기념품 지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시장이 시 관광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제14조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① 제11조에 따라 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시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점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등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시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약서에 따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시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약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3항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판매점 운영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위탁판매점을 폐업하는 경우

제17조

무상제공

시장은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을 구입ㆍ활용하여 무상제공 할 수 있다.
①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증정 시
② 각종 행사기념품 및 답례품 증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