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발전전략 수립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지정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2. 관광기념품 지정 및 취소
3.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사항
4.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지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지정할 때에는 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의회 의원
2. 관광,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관광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장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1.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의 관광기념품 지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시장이 시 관광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① 제11조에 따라 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시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점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시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약서에 따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시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약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3항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판매점 운영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위탁판매점을 폐업하는 경우
시장은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을 구입ㆍ활용하여 무상제공 할 수 있다.
①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증정 시
② 각종 행사기념품 및 답례품 증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