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하는 장소와 논산시나 마을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촌유학 육성ㆍ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농촌유학시설 확충
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농촌유학 활동가 및 관계자 교육
4.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신문, 유선방송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