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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3521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논산시의회
나.「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시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환경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홍보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환경 우수업소에 대하여「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