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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21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으로 1인당 월 평균 50킬로그램 미만의 양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자”란 논산시 지역에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한 개인, 단체 및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직접 수거ㆍ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물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6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