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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21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논산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의 참여 등

①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 및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의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