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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21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책무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서 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직무 대상기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2. 시의 출자 또는 출연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

임기 및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시는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겸직금지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

겸직 금지

① 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익 보호ㆍ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이와 관련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시장이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위임ㆍ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5. 기타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지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7.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8.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 다수인 경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기구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지원을 위하여 파견 또는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인사ㆍ처우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사무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위원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4.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위원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고충민원의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도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 신청을 통해 결정된 사항
5. 그 밖에 위원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소속기관 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사무국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위원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해당 소속기관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고충민원의 각하

위원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의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법 제46조에 따라 위원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법 제47조에 따라 위원은 고충 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2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하기 전에 해당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9조에 다른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위원의 시정 권고등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심의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5조

감사의 의뢰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권고 및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논산시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사무기구”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