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논산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논산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 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시정정보 및 재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추진사업)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공급
2.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관한 정보 발굴
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발굴
4.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인력 양성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 업무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