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면적을 정한 경우,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환지설계의 방법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정리 전ㆍ후의 획지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획지란 환지되는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환지계산의 방법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른다.
시장은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2. 감보율 및 권리면적의 완화를 위하여 정리 전ㆍ후 토지평가 금액의 균형에 격차가 큰 토지
3. 제자리 환지할 당시 권리면적이 작아 환지 획지가 자루형 토지가 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자리 환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환지 위치를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전 토지 위치 및 이용현황이 유사한 토지로 지정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② 사업지구 안에 같은 사람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할 수 있다.
시장은 기존 건축물 토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 면적기준은 단독주택용지 권리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대한 토지의 기준은 종전 토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최소면적 이상이 되도록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제9조에 따른 최소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 후 감보율 적용으로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될 때 최소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
② 환지 후 권리면적이 제9조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시장이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환지 후 권리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토지 중 시장이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광대한 토지를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시 결정된 권리금액으로 사전청산 할 수 있다.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획지의 최소 앞 길이와 최소 안 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 길이는 안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 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①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그 밖의 확인서는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②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사업지구 안 토지의 평가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각 획지(필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① 환지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리 전ㆍ후의 토지감정평가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추가로 발생되는 지장물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전의 토지이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공원, 구거, 유지 및 포락지 등 특정 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공공용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지적공사 수수료 기준에 의하여 토지주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의 관리자는 시장의 위임을 받은 도시주택국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된다.
② 관리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가려내어 관계 도면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를 붙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①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주차장 용지 등의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18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 1명의 응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전파 계획되어 환지를 받지 못하고 협의보상 철거한 자에게 매각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5. 사회ㆍ문화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6. 법령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 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9.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10.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을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의 불환지 청산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12.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확보가 어려워 공사도급자에게 대물 변제하고자 할 경우(공사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
13. 제1호부터 제12호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14. 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 중이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고 이후 매각 예정 토지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공고하여 입찰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입찰을 시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할 수 있다.
수의계약대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비지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에 따른 입찰공고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으로 매수자를 결정하고, 매수자는 접수 당일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입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비지매수신청서 등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 당일 계약금 납부 및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즉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매수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1차 중도금은 체비지 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중도금은 체비지 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8개월 이내에 납부하며, 잔금은 계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까지 잔금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금에 대하여 평택시 금고 일반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2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여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명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명의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연부 계약 토지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 조치한다.
①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체비지)의 지적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은 매매계약단가로 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평택시 금고의 일반대출 연체금리에 연체금리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토지대금납부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계 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토지대금납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준공 전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 청산하기로 결정된 시점에 결정한 금액 으로 한다.
③ 시장은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결정 고지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청산금 징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10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11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12호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13호서식)
시장은 청산대상 토지의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점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①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청산금상계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평택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 시장은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납자의 재산 압류 후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 징수를 위한 채권을 확보하였으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가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청산금을 교부한다.
② 시장은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불능의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등기부등본 1통
2.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청구서(별지 제17호서식)
④ 교부청산금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채권양도 등 신청과 판결 등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청산금 지급 결정일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에게 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안건의 심의를 방문 및 우편으로 요구받은 경우 의견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경과여부는 우체국 소인일자와 방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기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