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일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2명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당직 근무자는 직급 및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편성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의장의 명에 따라 당직근무자 명단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작성하고 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숙직근무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숙직근무자는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단, 긴급 상황에 따라 사무국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원래의 휴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정상근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각종 잠금장치 확인, 청사 외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상황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가 청사외부에서 중식 또는 석식을 할 경우 교대로 1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여야 한다.
일직근무자는 교대로 1층 로비 안내석에서 근무하고 교대근무자는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자의 경우 별도 숙직실을 설치하여 교대근무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ㆍ점검
2. 보안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과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장소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사태 하에 의장이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팀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에 대하여 의장이 대체휴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사무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사무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장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