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5202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3-09-08공포 2023-09-08공포번호 14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군과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사람(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원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욕설, 폭언 및 폭행ㆍ협박행위
2. 성희롱,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금전 또는 물품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갈취하는 행위
5.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6. 행사, 부서 회식 등 공적인 모임 외에 사적인 모임을 반복적으로 종용하는 행위
7.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상당기간 동안 업무를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라. 초과근무를 지시ㆍ강요하거나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업무지시나 연락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마.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9.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10.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군수는 센터에 감사ㆍ감찰 직원을 전담배치하고,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사건의 접수
2.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상담원의 상담 및 조사
3.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실관계 확인 등 사건에 대한 감사부서의 조사
4. 감사부서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자의 보호

① 인사부서의 장은 피해자(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 및 참고인을 포함한다)나 상담원이 보호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사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당 기간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자 등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군수는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

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세부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