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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자치법규 2235199

경상남도규칙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34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으로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 주관부서 지정, 공약사업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담당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4조

공약사업의 확정

도지사는 취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약사항과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4. 사업 소요액 및 연차별 투자재원 조달 가능성 등

제5조

실천계획 수립ㆍ확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업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전과 기대효과
2. 공약사업별 세부 추진 내용
3. 정책목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일정
4.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도지사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경상남도 누리집(이하 “도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도민, 관련 전문가 및 도민공약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이나 정책변화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을 접수한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공약사업의 변경을 위하여 미리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도민 및 전문가 참여

① 총괄부서의 장 등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립ㆍ변경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도민 및 전문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시켜 그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도 누리집의 의견수렴 창구를 활용하여 공약사업 이행에 대하여 도민과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해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1. 공약사항의 변경
2.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3. 공약사업 이행 점검
4. 그 밖의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된 조치나 개선요구 등
② 평가단은 도민을 대상으로 매년 50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5.11.6.>
1.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본인이 희망한 사람
2. 특정 정당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③ 도지사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평가단 구성, 활동 및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회의 등에 참석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 및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결과의 환류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업 실천 시 적극 반영하고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결과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도민 보고회를 개최하거나 도 누리집을 통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