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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통합사례관리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5191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3-09-06공포 2023-09-06공포번호 5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를 근거로 하며, 포천시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망복지지원단: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2. 통합사례관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사례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사례관리 가구 등이 위기를 극복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방안 등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포천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에 적용한다.

제5조

포천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포천시 희망복지지원단(이하 “희망복지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구성 및 통합사례관리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

포천시 사례관리 통합조정회의

① 시장은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통합사례관리의 총괄조정기능을 가진 포천시 사례관리 통합조정회의(이하 “통합조정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통합조정회의에는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사 중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 희망복지팀, 읍ㆍ면ㆍ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
2. 민간 :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포천종합사회복지관
③ 통합조정회의는 통합사례관리의 초기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례조정ㆍ평가 기능을 하는 통합사례관리 과정의 최고 조정ㆍ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계ㆍ협력한다.

제8조

교육 등

시장은 사례관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통합사례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호의 교육ㆍ훈련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ㆍ민간 사례관리사 등의 전문성 강화사업
2. 읍면동 공공ㆍ민간 사례관리 연계협력 강화사업

제9조

솔루션위원회

시장은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와 같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 국장, 과장, 보건업무 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회복지(사례관리ㆍ상담ㆍ심리치료ㆍ정신보건 등) 전문가
나. 의료ㆍ법률 전문가
다. 사회복지사업이나 보건의료사업, 그 밖에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라. 그 밖에 사례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은 해당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연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