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7조의 지원금 지원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31.>
조례 제7조의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31.>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 사본
다. 보증료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
라.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등
2. 이사비 지원 신청서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다. 이사비 계약서(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ㆍ설치비 영수증 사본)
라. 이사비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
마.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등
3. 월세 지원 신청서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다.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
라.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등
4. 소송 수행 경비 지원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소송 수행 경비 관련 증빙 서류
다.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등
① 구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료 납입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의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②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보증기간에 대해 보증기관에 6개월마다 확인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확보한 긴급지원 주택으로 입주하고 이사비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구청장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월 2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지원한다.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예정인 경우, 이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정액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4.1.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31.>]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7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개정 2024.1.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4.1.31.>]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지급한 보증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약이 해지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환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31.>
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24.1.31.>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4.1.31.>]
구청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 지원금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4.1.31.>]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시기와 형식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