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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518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0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8., 2025.11.14.>
1. “각급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공립학교를 말한다.
2. “공립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방송통신중학교ㆍ고등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채용기관의 장과 사법적인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동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고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나. 기간제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다. 단시간노동자: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
4.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채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또는 전보나 인사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6.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공무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건, 복무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부서별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7. “사업부서”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도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8. “운영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9.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10. “대체인력”이란,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휴가, 병가 등에 대한 업무 대행 인력으로서 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되는 자를 말한다.
11. "대체인력구직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채용업무 경감을 위하여 구직자 정보를 채용ㆍ관리ㆍ검색 등에 활용 가능 시스템을 말한다.
12.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3. “부정합격자”란 같은 조 제12호의 채용 비리로 인해 합격한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공무직원 등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직원의 적용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3조를 따른다.<개정 2024.1.18.>
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단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4.1.18., 2025.11.14.>

제2장 채용 관련 심의기구

제4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육공무직원의 신규채용계획의 사전심의 및 채용시험의 실시
2. 기간제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노동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2. 교육공무직원의 휴가,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및 9개월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3.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및 전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분명한 경우
5. 법령 등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변동사항이 확정ㆍ결정된 경우

제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행정기관(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총괄부서 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관리총괄부서 담당사무관이 된다.
2.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전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이 되며, 간사는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이 된다.
3. 직속기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부)장이 되며, 간사는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이 된다.
4. 공립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교감이 없는 학교는 행정실장)이 되며, 간사는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교육행정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기관은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1명 이상을 포함한다.
1. 5급(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6급) 이상 행정직 공무원
2. 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이 없는 기관은 행정직 공무원)
3. 각급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 중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④ 공립학교 인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1명으로 구성한다.
1.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2. 교직원 중 교육공무직원
⑤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로 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제1항의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으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② 교육행정기관(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기관은 기관장)이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4호 중에서 1명 이상을 포함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③ 공립학교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1명으로 구성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 제외)
2. 지역사회 인사
④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 위원은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회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장 채용

제9조

채용원칙

①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기관의 장은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제한경쟁방법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 응시자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채용기관의 장은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 중심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채용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직종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채용기관의 장은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채용기관의 의무

① 채용기관의 장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채용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원서, 필기 문제, 면접시험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사전에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채용절차 등

①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법에 의하여 채용하되, 제1호에서 제3호 중에 하나 이상을 실시하며 제4호는 반드시 실시한다. <개정 2025.11.14.>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인ㆍ적성검사 포함)
3.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4. 면접시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기관의 장은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채용계획 수립 등

① 채용기관의 장은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을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사전 협의 절차는 「교육공무직원 결원보충 승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채용기관의 장은 채용절차와 전형방법 등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업무를 추진하고 채용 결과를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부서에 보고한다.

제13조

채용공고

①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기관의 장은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일정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일정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기관의 장은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경미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ㆍ단시간노동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 절차에 관하여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휴직ㆍ휴가ㆍ병가 등에 의한 결원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④ 채용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제1호~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⑤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1개월 미만의 병가, 휴가, 휴직 등으로 신속한 결원 보충을 위한 단기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3.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4.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⑥ 채용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기관의 장이 부담해야 한다.

제14조

대체인력구직시스템 운영

① 관리총괄부서는 노동자 휴가권 보장과 각급 교육기관의 원활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 대체인력구직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채용기관의 장은 대체인력구직시스템 상에 구직자의 희망 직종 및 지역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청은 대체인력구직시스템의 구직자 정보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체인력의 채용

①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각종 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대체인력 채용은 본 규칙에서 정한 채용 절차에 따른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병가, 휴가, 휴직 등으로 신속한 결원 보충을 위한 단기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에는 채용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기관의 장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ㆍ외부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각급 교육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 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종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시험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 실시 기관의 장,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기관의 장은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기관의 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교육공무직원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8조

응시원서 제출 및 접수

①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3.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기관의 장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9조

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의 시행 계획에 따른다.
③ 채용기관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0조

필기시험 등

① 채용예정 직종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의 시험 범위, 시험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의 시행 계획에 따른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9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

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의 시행 계획에 따른다.
③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기관의 장은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별표1)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1>의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은 별도의 시행 계획에 따른다.
④ 채용기관의 장은 채용공고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별도의 시행 계획에 따른다.
② 채용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기관의 장은 채용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1~3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최종합격자 순위 명부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추가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추가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 방법으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채용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기관의 장은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채용결격사유

①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따른다.<개정 2024.1.18.>
② 신규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기관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시험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27조

합격취소

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개정 2024.1.18.>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기관의 장은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칙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2>와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9조

채용 구비서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4.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자격조건에 해당 학력이 필요한 직종에 한함)
7.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8. 겸업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10. 채용결격사유부존재 확인서 1부
11.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0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개정 2025.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

기간제노동자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

채용기관의 장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ㆍ지침에 따라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