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ㆍ제3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죄를 말한다.
5. “피해장애인”이란 제3호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6.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8. “괴롭힘 등”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9.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0.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피해장애인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 및 연계
6.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7.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한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8.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9.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기관이 신고를 위하여 설치한 전화번호(이하 “신고전화번호”라 한다)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할하는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ㆍ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시설 내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경우, 가능한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조사전문가(인권활동가 등)를 포함하여 민ㆍ관 합동조사를 추진하도록 한다.
④ 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하지 않고 요보호 대상자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와 장애인복지시설 점검공무원에게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홍보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