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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16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삼척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이란 삼척시의회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등

①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참가자 선정 및 운영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참가신청을 받아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급식 및 간식,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수료증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개인 및 기관에게 「삼척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조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장과 교육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교실의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