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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16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삼척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비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원의 출동비, 야식비
4. 직무경진대회 참가, 그 밖의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5. 경찰서장이 지정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신설 2025.7.11.>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의 활동 실적,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평가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그 경비가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4조

지원절차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는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연합대는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정산

① 자율방범대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범일지
3.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연합대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6조

자료요청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ㆍ정산서를 받은 때에는 지원 여부 결정과 정산서류 검토에 필요한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의 활동 실적, 경찰서장등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찰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경찰서장등의 행정지도 또는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시장 또는 경찰서장등이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연합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경찰서장등이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장등이 자율방범대 활동이나 연합대의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