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ㆍ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발주부서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 빈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해당 고유번호의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추첨 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④ 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발주부서는 위원회를 구성(예비명부 포함)한 경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⑧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한 경우에는 평가 시 유의할 사항을 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②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계약 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의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