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풍수해’,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뜻은 「풍수해보험법」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6.29.>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풍수해 위험에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저지대, 지하 및 반지하, 노후, 소규모 등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포함)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의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