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1부
3. 운영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별로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때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인(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수강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개인일 때는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사용허가에 갈음한다.
조례 제8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대장
2.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