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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513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7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의 신청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1부
3. 운영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3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별로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때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인(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수강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등

①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개인일 때는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사용허가에 갈음한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8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장비치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대장
2.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