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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13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문화센터”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회의시설, 다목적 사무실 등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제4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제4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

정읍시가 센터를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 에게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ㆍ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3.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읍시민 및 관내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③ 사용자는 사용승인 허가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용허가 취소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사용료 등 및 감면

① 제5조에 따라 관리자는 별표 2의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사용신청 할 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등 전액 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의
나.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다. 그 밖에 주민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등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마.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11.01.>
②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하며, 중복감면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 개시 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시작 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일수 만큼 사용료 반환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센터 운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 사실 등을 발견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 및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는 바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