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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5126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8-25공포 2023-08-25공포번호 008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
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라.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주관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청 각 부서와 본청을 제외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대상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은 모든 정보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정보화 기기 구매
2. 단순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3. 노후장비 교체나 단순 하드웨어 구매
4. 정보통신망 사용료 및 정보 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 소요 사업
5. 기존 시스템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정보화 연수에 해당하는 사업
6.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4조

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화 사업 중 제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하 “사전 협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매년 7월 30일
2.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예산 요구 30일 전

제5조

사전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의 중요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직원 및 정보화업무 전문가 등 7명 이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사전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2. 다른 정보화 사업과의 공동 활용 및 중복성에 관한 사항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안전성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보화 사업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전 협의 결과 통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협의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 대상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는 협의체에서 주요 정보화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한다.

제8조

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 요청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7조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

사전 심의 결과 통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심의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전 심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

감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이「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감리대상사업인 경우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사업완료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협의 대상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전자정부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