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
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라.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주관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청 각 부서와 본청을 제외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은 모든 정보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정보화 기기 구매
2. 단순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3. 노후장비 교체나 단순 하드웨어 구매
4. 정보통신망 사용료 및 정보 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 소요 사업
5. 기존 시스템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정보화 연수에 해당하는 사업
6.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① 정보화 사업 중 제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하 “사전 협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매년 7월 30일
2.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예산 요구 30일 전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의 중요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직원 및 정보화업무 전문가 등 7명 이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사전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2. 다른 정보화 사업과의 공동 활용 및 중복성에 관한 사항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안전성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보화 사업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협의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는 협의체에서 주요 정보화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한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7조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심의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전 심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이「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감리대상사업인 경우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협의 대상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전자정부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