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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235124

울산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3-08-29공포 2023-08-29공포번호 001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립 유치원 교원, 공립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ㆍ사립 각종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제3조

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준용규정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조

기타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