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동일한 폭언ㆍ폭행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지원의 경우에는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신청서에 진단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붙여 폭언ㆍ폭행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원담당공무원은 신청서에 폭언ㆍ폭행의 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격자 확인서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민원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구두신청에 대해서는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의 구두 승인을 지원 결정 통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