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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115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8-21공포 2023-08-21공포번호 06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다.「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2호의 공립학교
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교육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구제절차, 신고 직원 및 피해 직원 보호 조치 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육공무원인 피해 직원 :「교육공무원법」제49조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
2. 지방공무원인 피해 직원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
3. 공무원이 아닌 피해 직원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 조치

제7조

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구제 및 회복 등을 위하여 법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신고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센터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변호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고센터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3호의 사립학교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