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10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용 또는 남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위험성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 관계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읍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및 기업에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