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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107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8-18공포 2023-08-18공포번호 2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괴산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 방문 등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와 관련된 중요 협의ㆍ조정 사항
4.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괴산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군계획시설결정,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4.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5. 의료ㆍ체육 시설 조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