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따라 지역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따라 지역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업인교육”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농업교육 과정을 말한다.
1. 장기교육: 홍성농업대학 과정, 도시농업관리사양성 과정 등
2. 단기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품목별교육, 농산물가공창업교육, 농기계사용교육, 그 밖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등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업인교육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ㆍ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군으로 귀농ㆍ귀촌 예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농업인교육 대상으로 한다.ㆍ
1. 농업인ㆍ
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ㆍ
3. 그 밖에 농업인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농업인교육의 각 과정별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의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선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농업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 시 군수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은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ㆍ
ㆍ군수는 농업인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ㆍ
1.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 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 등에 관한 교육ㆍ
2. 농업ㆍ농촌 생활환경에 관한 교육ㆍ
3.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교육ㆍ
4. 그 밖에 농업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ㆍ
① 교육과정은 제4조의 교육대상의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농업인교육에 전문 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초빙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군수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