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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3509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홍성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홍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1항의 계획을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및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추진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캠페인 실시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9. 30.>

제6조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관련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ㆍ폐차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군수는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비치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6.9.30.>]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9.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