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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09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
3.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계획
4.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5. 드론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개발ㆍ연구사업 계획
6.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7.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9. 드론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10.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드론 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참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7조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구청장은 다음의 공공분야에서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3. 시설물의 안전진단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5.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7.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

드론 교육 등 관련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 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