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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093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8-17공포 2023-08-17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제1호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민은 공원이나 각종 편의시설 등에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내용이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놀이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