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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0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설치 및 운영시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 7. 1.>
②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3. 문화공연 및 전시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용신청

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 일자가 중복될 때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목적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사용 중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피해를 준 사람은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구청장은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 제출시 사용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2.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50%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강좌의 수강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액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거주 65세 이상인 사람: 50%
3.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50%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제4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전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다.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후: 반환하지 않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받은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포기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반환

제9조

관리 및 운영

① 생활문화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력을 확보ㆍ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