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장비 등의 조성 및 설치
2.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체계 개선
3. 화훼 관련 연구ㆍ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화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화훼 소비 촉진 및 화훼문화 진흥
6. 화훼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
7.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
8. 화훼산업 박람회 및 전시회
9.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
10.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부산광역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사용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