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5.>
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나. 암호ㆍ인증ㆍ인식ㆍ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ㆍ재해ㆍ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ㆍ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외부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의 성과가 지역산업 현장의 산업보안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5.>
1.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정보보호기술 개발, 정보보호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보호기술등의 표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보호산업의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보안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2.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산업보안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로 본다.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1.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연구개발
2.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
4. 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5.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사업
6. 지역기업의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예방ㆍ관리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보보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보보호산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