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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08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7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자정보통신기술”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양자산업”이란 양자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제작, 생산하거나 양자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산업 육성의 목표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양자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성과 확산
3. 양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
4.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육성
5. 양자산업 관련 산학연 간의 공동연구 및 연구시설 구축ㆍ활용
6. 양자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의 확산
7.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학연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확정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실장ㆍ본부장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연구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양자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이하 “양자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인력 수급 전망 연구
2. 양자인력 양성 및 전환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양자인력의 교류 및 유치
4. 그 밖에 양자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양자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집중하여 육성하는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시설의 구축 및 활용 촉진 등

①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 장비 및 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전문 운영인력의 확보 및 관리방안, 활용율 제고를 위한 방안, 유지ㆍ보수 및 고도화 방안, 연구에 필요한 소재ㆍ부품의 수급 지원, 연구성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지원

시장은 양자산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을 위한 자금, 인력, 판로개척
2. 창업 공간 제공 및 연구시설 활용
3. 법률ㆍ경영ㆍ세무ㆍ특허 등의 상담
4.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양자산업 지원센터

시장은 산학연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ㆍ발전시켜 양자정보통신기술을 확보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거점기능을 담당할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지원센터를 일정 기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