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ㆍ어업인이나 농ㆍ어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사전 교육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비용
4.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