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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507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8-16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새내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입생”이란 창원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휴학생, 편입생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2. “새내기 지원금”이란 신입생의 입학 지원, 지역정착 유도 및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입생에게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새내기 지원금 지급사업 시행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이하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적이 없을 것

제4조

지원 금액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원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신청 등

①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신입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창원 새내기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입생은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6조

공고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방법ㆍ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새내기 지원금 지급사업 시행에 관한 공고를 해야 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