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산의 3ㆍ15의거를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창원시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산의 3ㆍ15의거를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창원시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ㆍ15의거”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3ㆍ15의거 관련 단체”란 창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거나 설립허가를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가. 3ㆍ15의거 희생자단체 <신설 2024. 11. 15.>
나. 3ㆍ15의거 유족단체 <신설 2024. 11. 15.>
다. 3ㆍ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신설 2024. 11. 15.>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ㆍ15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는 3ㆍ15의거 기념과 그 정신 계승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3ㆍ15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
2.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 및 교육ㆍ문화 사업
3. 3ㆍ15의거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3ㆍ15의거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3ㆍ15의거 정신 계승 및 기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3ㆍ15의거정신계승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3ㆍ15의거 기념행사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3ㆍ15의거 정신 계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3ㆍ15의거 관련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4. 11. 15.>
3. 학계, 문화ㆍ예술계, 언론계 등 3ㆍ15의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3ㆍ15의거 정신 계승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누구든지 3ㆍ15의거에 참여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 목적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3ㆍ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