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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07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1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환경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보육교직원 지원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한 교육
3. 사회적 인식개선 및 피해 예방 홍보 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보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