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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3507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제1항에 따라 창원시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시행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하며 다중운집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종 사고 예방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 3,000명 이상이 모이고,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로, 길거리 행진, 축제, 체육행사, 기념일 또는 특정일의 공연 및 집회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옥외의 다중운집 행사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ㆍ장소 등 다중운집 행사 내용
2. 순간 최대 운집 예상 인원과 행사 장소의 인원 수용 능력
3.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다중운집 행사의 접근 경로에 대한 다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5.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 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버스 동원 및 통제 등의 비상시 교통계획
8.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 예상 대수를 고려한 주차 통제 계획
9.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ㆍ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각종 조건
10.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사 개최일 3일 전까지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지원요청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고발생 시 대응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창원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