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07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1년 이상 학업ㆍ취업ㆍ사회적 관계 등을 피하고 외부와 단절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6.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별ㆍ나이를 주요 분석 단위로 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보건ㆍ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
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심리ㆍ정서 지원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문화 활동 지원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自助)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단체,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