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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068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9-29공포 2023-08-16공포번호 2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연고자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가. 미성년자
나. 7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2항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업무위탁

군수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