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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06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ㆍ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부분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이 있는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등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6.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ㆍ 운영지원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