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거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거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지원과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술인의 권리향상, 창작지원 및 육성 등을 위하여 신안군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창작지원 및 육성 등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지역 내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긴급 복지 지원
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신진ㆍ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신안군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①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군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1. 삭제 <2026.4.1.>
2. 삭제 <2026.4.1.>
③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제6조, 제9조의 지급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바로 보조금을 환수한다.
① 군수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