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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칙자치법규 2235062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항
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 경찰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순천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