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방접종 비용은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인플루엔자
3. B형간염
4.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50세 이상인 진안군민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진안군민
3. B형간염: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진안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8조에 따른 예방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기관은 신청인이 예방접종 대상자에 적합한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 의사 또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예진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다만, 대상포진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