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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23505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2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행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라는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를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 근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실시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신고ㆍ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직장교육 의무화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나 군수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진안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군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군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② 군수는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갑질 신고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군수는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
2. 갑질 행위자와 업무분장 및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 신변보호
3.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의 법률 지원
5. 그 밖에 갑질 근절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①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 인사위원회는 악의적ㆍ반복적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에 대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